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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 안내

작성자 (ip:)

작성일 2021-08-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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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[현금 영수증 제도] 

온라인상으로 현금구매시에도 '신용카드' 구매와 똑같이 사이트를 통해 '영수증'을 발행하는 것으로 

해당 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되어, 구매자는 연말에 '소득공제'의 혜택 판매자 '정확한 세무신고'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 

(현금 영수증 발행 대상 : 건당 1원 이상의 모든 현금 거래)


[현금 영수증 발행 방법] 

주문 시 결제방법으로 무통장 입금 혹은 가상계좌로 선택합니다. 

입금계좌 하단 현금영수증 신청란에 개인번호 혹은 사업자번호 입력하시면 입금완료 시 자동발행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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